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, 본안소송 전에 가압류를 통해 재산을 먼저 묶어둘 수 있습니다. 특히 통장이나 부동산 등 주요 자산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. 아래에서 가압류의 개념과 절차,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.
✅ 가압류란?
가압류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본안 판결 전에 임시로 동결하여 나중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보전하는 제도입니다. 채무자 몰래 진행될 수 있고, 서면 심리로 빠르게 결정됩니다. 가압류는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에 대해 신청 가능합니다.
📌 가압류 절차 총정리
| 단계 | 내용 | 
|---|---|
| (1) 가압류 신청 | 신청서 + 신청진술서 + 입증자료 제출 / 목적물 소재지 관할 법원 등 | 
| (2) 담보제공 명령 | 보증보험증권 제출 또는 현금 공탁 | 
| (3) 가압류 결정 | 서면심리로 신속하게 결정 | 
| (4) 가압류 집행 | 부동산·통장·유체동산 등 실제 재산에 집행 조치 | 
보통 신청 후 1~3주 이내에 집행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.
📍 (1) 가압류 신청 단계
채권자 및 채무자 인적사항, 채권 금액과 원인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, 차용증, 약정서 등 증빙자료가 핵심입니다. 비용은 인지세, 송달료, 등기/등록세 등 발생합니다.
📍 (2) 담보제공 명령
법원은 채무자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담보를 요구할 수 있어 보증보험증권 활용이 많은 편입니다. 담보 제공이 안 되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.
📍 (3) 가압류 결정
결정문이 채무자 및 제3채무자(은행 등)에 송달되며 채무자는 사전에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📍 (4) 가압류 집행
재산 유형에 따라 집행 방식이 다릅니다.
- 부동산: 등기부에 가압류 표시 → 매매 금지
- 은행 예금(통장): 은행(제3채무자)에 압류 통지
- 유체동산: 집행관이 압류 딱지 부착
🚫 가압류의 효력
- 채무자의 재산 처분이 금지됨 → 안전한 재산 확보
 - 시효 중단 등 권리 보호의 효과 발생할 수 있음
 - 채권 회수 가능성 극대화
 
⚠️ 주의해야 할 점
가압류만 한다고 끝이 아닙니다.
반드시 이어서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실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.  
또한 ‘보전의 필요성’이 인정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. 
📌 채권자 체크리스트
- 채무자 재산 정보 정확하게 확보
 - 보증보험증권 등 담보 준비
 - 신청 직후 즉시 집행 진행
 - 본안소송 병행 필수!
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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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본 글은 웹 검색 기반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이며,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.


